인권경영지침
전부개정 2022.10.31.
개정 2023.04.04.
개정 2023.06.30.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정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극장의 모든 임직원 및 극장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인권경영”이란 이해관계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극장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극장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란 극장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지역주민, 관람객 등 극장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5. “인권침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2023.06.30 신설>
제 2 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 제4조(기본원칙) 극장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극장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극장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극장은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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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①극장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②극장은 만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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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 및 보건) ① 극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여야 하며, 업무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 극장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 제10조(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극장은 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를 위하여 예술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극장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제12조(환경권 보장) 극장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제13조(고객 인권 보호) 극장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 3 장 인권경영 체계
- 제14조(인권경영 헌장) 극장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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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계획 수립) 극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1. 인권경영 목표 및 추진방향
-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6조 (인권경영 제도와 절차)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경영 전담부서,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실천·점검의무,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 제17조(인권경영 주관부서) ① 대표는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인권경영을을 전담하는 주관부서(부/팀)를 설치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15조 각 호의 사항 포함 인권경영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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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인권교육) 주관부서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1. 교육은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 2. 주관부서는 극장에 파견된 외부기관 및 협력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9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극장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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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등) ①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홈페이지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한다.
②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를 수립 시행하며 방지조치 결과를 다음 평가과정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 4 장 인권경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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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설치 및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3.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2023.06.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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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5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단의 대표이사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3.04.04. 개정>
1. 내부위원 : 대표이사, 노동조합 1명, 주관부서의 장, 이사회 1명으로 구성하며, 이사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023.04.04. 개정>
2. 외부위원 : 다음 각 호 중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인권단체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나. 거래회사, 입주사, 용역사 등 사업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다. 예술인·예술단체, 문화예술기관·법인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라. 시민 또는 지역사회 대표자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③ 외부위원은 인권경영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문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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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집 및 회의) 위원회의 소집과 회의는 아래에 따라 진행한다.
-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2.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4.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6.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7.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극장 임직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8.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9.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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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5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2023.06.30 개정>
- 제26조 (이익 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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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 5 장 인권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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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 ① 극장은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인권영향평가의 세부기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체크리스트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기준과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9조(자료 제출 의무 등)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서 및 수탁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은 부서나 이해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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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평가 결과 및 보고·공시) ①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에게 제출·보고한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 6 장 인권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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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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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을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다만, 진정인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인권경영위원장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8.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9.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은 신고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고의 요지를 알 수 없을 경우 신고인에게 해당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은 신고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고의 요지를 알 수 없을 경우 신고인에게 해당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은 신고인이 제3항에서 정한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해당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권침해행위 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2023.06.30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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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인권침해행위의 조사) ①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직원 등을 조사 담당자로 지정하고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즉시 개시하여야 한다.
②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조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인ㆍ피해자ㆍ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④ 인권경영 주관 부서의 조사 담당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 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인권경영 담당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이나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이나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신고의 접수, 조사 및 구제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신고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2023.06.30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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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조사결과 보고)
- 1. 신고의 개요
- 2. 조사의 방법과 경과
- 3. 신고인과 관계인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
- 4.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
- 5.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의 검토 의견
- 6. 기타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에게 보강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2023.06.30 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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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위원회 심의) ①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신고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조치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34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하고, 회의 개최 등 심의절차는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특정하여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추가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심의는 추가로 제출된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한다. [2023.06.30 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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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조사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기각하고,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신고사항 심의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2. 인권경영 지침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 2. 원상회복, 손해배상, 사과, 비재정적 보상 및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3. 인권침해행위자에 대한 감사의뢰, 인사조치, 교육명령 등 제재조치
- 4.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5.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극장에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권고 등을 받은 극장 등 이해관계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23.06.30 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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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사건처리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건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와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 1.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제36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의결 사항
- 3. 제도, 관행 개선 등 그 밖에 필요한 후속 조치 등 [2023.06.30 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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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신고의 취소) ① 신고인이 신고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 취하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주관 부서는 신고 취하서를 제출한 신고인이 요청한 경우 신고사건과 관련된 문서 또는 물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취하서를 검토한 후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2023.06.30 본조신설]
제 7 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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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위원은 제3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23.06.30 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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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지침에 따라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023.06.30 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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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상담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3.06.30 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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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극장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2023.06.30 본조신설]
부 칙 (2020.09.25.)
이 지침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0.31)
이 지침은 결재를 득한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4.04)
이 지침은 결재를 득한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30)
이 지침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