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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도표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도표
  1. 청구
    1. 담당부서(처리과) :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 부터 30일 이내), 수수료납부(수입인지, 계좌이체 등 가능)
      • 정보생산기관 : 의견청취, 의견체줄 - 공개청구 시살통보(지체없이),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
      • 제3자(관련기관) :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사실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공개통지 (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사)
      • 정보공개심의회 : 심의대상
    2. 정보공개주관부서 : 접수증 교부 , 청구서 이송통지

      소관기관 : 청구서 이동

      담당부서(처리과) : 청구서이송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10일 이내)

연장통지(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 공개실시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처리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제 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