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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동극장 : 고객센터 (02-751-1500 / 월 09:00~18:00, 화~토 09:00~21:00, 일요일 및 공휴일 11: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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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주세요 완료

작성자
최OO
작성일
2018-10-05
최근 심재철 의원의 불법 정보 유출사태 등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극장내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 파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법률에 따라 파기하고 “파기 대상자”와 “파기 근거”를 전산시스템에 기록으로 남겨 언제라도 적법하게 처리된 결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 보유기간이 정해진 데이터는 일정기간 별도 보관한 후 파기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극장내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작업이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파기대상과 파기근거 자료가 시스템에 기록으로 남기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파기 작업을 외부 협력업체 직원에게 맡기는 건 아닌지요?
개인정보 파기작업을 외부 협력업체 직원에 맡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십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 협력업체 직원의 손에 넘어간다고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2,600억 원입니다.
저희 어르신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무서운 건 가족관계도 다 알고 전화한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고령자들이 보이스피싱 등 사고위험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동극장의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기대합니다.

답변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극장입니다.


정동극장의 경우 개인정보 파기의 경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 3항에 근거하여

2년 이상 장기미접속 회원을 대상으로 재동의 고객 제외 후 파기절차를 위탁없이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개인정보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