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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동극장 재건축 설계공모 질의 회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9-23
「국립정동극장 재건축」설계공모 질의회신
분류 | 설계지침서 작성기준 |
과업내용 | 문1 해당부지는 사적 124호 덕수궁의 허용기준구역 1구역입니다 1구역은 개별 심의로 기존건축물은 기존범위내에서 개. 재축이 허용하지만 신축의 경우는 사적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문화재청과 이부분에 대한 심의 혹은 협의가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요? |
답1 문화재청과 심의 또는 사전협의가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 |
지침서 P12 | 문2 지침서 P12의 건축관련 법규 위반시 0.5점 감점 - 규모에 큰 영향이 있는 법규 위반(ex. 문화재높이제한, 건폐율 등)은 같은 감점 0.5점 적용인지 여부 |
답2 건축물 규모에 영향이 있는 심각한 법규위반의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실격 처리합니다. | |
지침서 P12, 15 | 문3 지침서 P15의 “사업시행 부지의 도시계획 등 관련법규와 관할 행정관청의 조례, 규정, 자치법규 등을 참고하여 각종 배치계획 및 대지이용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하여 계획 시 반영한다.” 와 지침서 P12의 건축 관련 법규위반(직통계단, 부설주차장 설치, 대지 안의 공지 등)에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포함 여부 EX)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32조(일반건축물 지하층의 거실용도 허용기준)에 따른 선큰 설치 등 |
답3 법규 및 규정, 심의기준 등 모든 규제사항을 확인하여 계획시 반영해야 합니다. | |
지침서 P1 | 문4 지침서 P1의 - 대지면적 : 1,672.5㎡(‘20년 지적현황측량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에 따라 현재 사업지 주변의 막다른 도로의 확폭(6m)에 의한 대지면적 변경이 필요함 확폭에 따른 정확한 대지경계선이 없으면 공모 참여업체 별로 다른 대지면적으로 계획될 우려가 있음 새로운 대지경계선 제공 가능 여부 |
답4 변경된 대지경계선 캐드파일을 모든 응모업체에 이메일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제공자료 | 문5 기본제공자료 [1.정동극장_ 최종보고서(여름)_2020.2.pdf]의 P17 법규검토 내용 중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음. 실제 법규상 일조에 대한 높이제한에 해당하는바. 제공자료의 내용을 따라도 되는지 여부 |
답5 기본제공자료는 참고용이며, 실제 법규 및 규정, 심의기준에 의해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제공자료 | 문6 기본제공자료 [1.정동극장_ 최종보고서(여름)_2020.2.pdf]의 P18 법규검토 내용중 “덕수궁문화재기준“, “정동교회 문화재기준 최고높이 14m”에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P37 계획안 단면도에서 적용이 안되어 있음 실제 법규상 정동교회(14m)과 중명전, 덕수궁이 높이제한에 해당하는바. 제공자료의 계획안 내용을 따라도 되는지 여부 |
답6 기본제공자료는 참고용이며, 실제 법규 및 규정, 심의기준에 의해 계획안을 작성되어야 합니다. | |
제공자료 | 문7 기본제공자료 [2.정동극장_최종보고서.(메타)_2020.6.pdf]의 P84 주차시설 중 “주차 규모의 경우 법정주차대수 수준 (현재 예상은 약 54대)을 유지함,(단,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1층의 화장실을 개방형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경우 주차규모는 50% 완화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음. 실제 지구단위계획 상 주차완화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바. 제공자료의 내용을 따라도 되는지 여부 |
답7 기본제공자료는 참고용이며, 실제 법규 및 규정, 심의기준에 의해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지침서 P1 | 문8 지침서 P1의 “- 건물규모 : 지하4층 ~ 지상3층” 의 층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답8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층수 조정이 가능합니다. 총공사비내에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충족하기 위한 지하부의 확장 계획도 가능합니다. | |
지침서 P20 | 문9 지침서 P20의 “대공연장 객석을 650석 이상으로 설계 반영시 [별표1] 공연장 계획 배점의 10% 범위 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에서 가산점 부여는 객석을 많이 확보할수록 더 많은 가산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 그럴 경우 가산점 기준은? |
답9 [별표1] 공연장 계획 배점 중 응모업체가 획득한 점수의 10% 내에서 심사결과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
지침서 P22 | 문10 지침서 P22의 기타사항의 기계식 주차장 60대, 자주식 10대의 상호간 주차대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ex) 기계식주차 65대, 자주식 5대 |
답10 설계자의 계획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범위 내에서 상호간 주차대수 조정가능 합니다. | |
과업 내용서 | 문11 과업내용서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설계공모지침서의 지침 위반으로 1점 감점이 되는지 여부 Ex) 과업내용서 P63의 “주무대는 프로시니엄 무대로써, 프로시니엄 크기는 최소 14,000mm(너비)×8,000mm(높이) 이상을 확보하며, 주무대 깊이는 최소 12,000mm, 무대바닥에서 그리드까지의 높이는 프로시니엄 높이의 2.5배를 이상을 확보한다.”에서 높이 및 너비 등의 무대관련 치수 준수 여부 |
답11 과업내용서의 치수는 준수되어야 하며, 위반시 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과업 내용서 | 문12 과업내용서 P63의 프로시니엄 높이 8,000mm와 P65의 프로시니엄 높이 7M의 치수가 상이함 |
답12 프로시니엄 높이는 8m로 정정합니다. (P65 7M → 8M) | |
지침서 P7 | 문13 지침서 P7의 “조감도, 투시도는 색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렌더링한 3차원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의 도면은 무채색으로 한다.”에서 계획안 설명을 위한 개념도, 다이어그램 등은 색상 사용 가능한지 여부와 설계설명서 색상사용 가능 여부 |
답13 모든 3D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며, 렌더링, 그라데이션. 빛의 효과 등의 표현은 도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개념도 다이어그램 등의 색상사용은 가능합니다. 설계설명서의 색상사용도 가능합니다. | |
지침서 P32, 37, 38, 39 | 문14 지침서 내 [서식 6]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서식 11] 설계개요 및 시설현황, [서식 12] 세부용도별 면적표, [서식 13] 관계법규검토서의 제출 시기/방법 등이 기재되어있지 않음 |
답14 [서식 6]은 작품제출시 동봉 / [서식 11], [서식 12], [서식 13]은 설계설명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지침서 P8 | 문15 간지에 조감도, 투시도 등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답15 불가합니다. | |
지침서 P3 | 문16 지침서 P3의 공모안 제출 시까지 대표자가 아닌 공동 응모자는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응모 등록한 업체가 대표자격으로 공모안 제출을 포기하고 그 외 공동응모자로 다른 대표업체와 공동응모 가능한지 여부 |
답16 응모 철회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 대표자의 경우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응모자의 변경은 공모한 제출 시까지 2명의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설명회 | 문17 도시계획변경 업무 발생 시 관련 용역비용은 지침서의 설계용역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17 도시계획변경 업무 용역비용은 설계용역비(1,190,500,000원, 부가세 포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오타 정정 | 설계과업내용서 p4 사후정산 내역 2. 녹색건축물 인증수수료는 5,448,000원(부가세별도)으로 정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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